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란 "별표 1" 수리계 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규약" 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 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 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5. "수혜자" 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하고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1/1,200 ~ 1/25,000 지도)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 ① 수리계의 규약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부과·징수 등)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 ①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해당연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감독 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 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