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 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7.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인 경우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구는 관련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관리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3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검토하여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되, 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확대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과 의무이행 및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여부 등을 고려, 매년 지원대상·내용 및 규모 등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상호대차서비스)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거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현 관련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제13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구청장은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관시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단,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에는 휴관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임시 휴관일은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대출) 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작은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타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주민 중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24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5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29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34호,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