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60,000원을 지급하고, 재택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30,000원의 당직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4.8., 2007. 6. 4, 2009.12. 3, 2013.7.12., 2016. 7.15>
제4조(지급시기) 당직근무수당은 당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7.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3>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