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 관련 특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등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0.12.20.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
부칙<개정 2014.5.1.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5.7.15.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1.20.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7.15.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