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7.15.>
1.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본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 의견제출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업무분야별로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6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3(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예산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6.7.15.>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수 주민과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정책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7.15.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