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자치구세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5. 2. 1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10)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 2. 10)
③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관계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1인과 교육 전문가 1인, 지역주민대표 1인, 학부모 또는 교사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8.1, 2008.8.20, 2011.12.30, 2013.3.19, 2014.7.22. 2015. 2. 10, 2016. 6. 22)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당해 직무수행에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 2. 10)
④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을 한다.(신설 2015. 2. 10)
⑤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신설 2015. 2. 10)
⑥위원이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5. 2. 10)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지급) 회의에 참석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및 교부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부칙(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2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실장”을 “복지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2)(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