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교통수요관리 시책인 승용차부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승용차부제의 체계적·지속적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0. 7. 7>
제2조 (삭제) <2010. 7. 7>
제3조 (삭제) <2010. 7. 7>
제4조(기본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용차부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과 함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및 다양한 교통수요관리기법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7>
② 자치구청장·군수는 승용차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대표자는 산하직원들에 대해서 승용차부제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승용차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승용차부제의 대상 및 방법) ① 승용차부제 대상차량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으로 한다.
②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려는 차량은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차량은 해당 연도에는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1.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전자인증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부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6조의2(운영시간) ① 승용차부제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본조신설 2016. 7. 13]
제7조(승용차부제의 업무대행) 시장은 승용차부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계도 및 필요한 업무를 시민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 단체 등에 승용차부제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
②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부제 관련행사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7. 13]
제9조(승용차부제 참여차량 혜택) 시장은 승용차부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5. 승용차부제에 참여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일부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지원
6.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점수 부여
7.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8.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
제10조(미참여차량 등의 제재) 승용차부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승용차부제 제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7>
제11조(포상) 시장은 승용차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7.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호 본문 및 가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무지개운동”을 “부제운행”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제운행”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부제운행을 말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부칙<2016. 7. 1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