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동두천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13.>
2.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의 개최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재정ㆍ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전체위원 구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4.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본조 신설 2016. 7. 13.]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16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7. 1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7. 6. 8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3.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