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7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구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의한‘으로 한
다.
제16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제71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06조”로 한다.
제20조중 “「지방세법」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7조”로 한다.
제40조중 “「지방세법」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105조”로 한다.
제2조, 제12조, 제14조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법 시
행령」제67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부칙<조례 제1109호, 2014.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92호,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