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7.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7.12.>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1.8.10., 2016.7.12.>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2. 행정리에 대표인 리장, 새마을남·여지도자로서 10년이상 근속후 해임된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7.12.>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신설 2016.7.12.>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본조 신설 2016.7.12.]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1.8.10.>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심사위원회는 옥천군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의2(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포상장, 상패, 상금, 부상, 기타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1.8.10〕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2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상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196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65. 6. 19 조례 제 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1. 9. 25 조례 제 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3. 30 조례 제 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 11 조례 제 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28 조례 제 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6. 24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10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9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2.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