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람 또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의 대상범위)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 또는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지역을 관할 읍·면·동을 범위로 하여 정하고,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지역을 관할 읍·면·동을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5.8.17.>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7.>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5.8.17.>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규약, 시행 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장 등 관련부서 실과장, 3인 이내의 서산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운용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4조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제1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율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융자기간은 10년 후 일시 상환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시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삭 제 2004 .5.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
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
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4.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