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30, 2015.7.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0)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을 만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개정 2015.7.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2. 구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11.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0.11.30)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7.30)
⑤ 위원회 심의에서 유보 등으로 의결된 안건의 반복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신설 2015.7.30)
⑥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재심의 안건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7.11)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3.2.20)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2.20)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개정 2003.2.20)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03.2.20)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2.20)
제7조(간사 및 서기) (개정 2015.7.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0)
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2016.7.11)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5.7.30)
제12조(공동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 및 이 조례 제4조, 제5조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신설 2016.7.11)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