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 관련 특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동장 또는 통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통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부칙< 조례 제1170호, 2016.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