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조례는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7. 9.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어업인 등이 경상북도내에서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07. 9. 27>
2. "농어업"이라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개정'07. 9. 27>
3."농어업인"이라함은 경상북도내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07. 9. 27>
4."농수산물"이라함은농산물·축산물및수산물과·임산물을 말한다.<개정'07. 9. 27>
5."생산자단체"라 함은 경상북도내 정착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07. 9. 27>
가. 농·수·축협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개정'07. 9. 27>
나.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07. 9. 27>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개정'07. 9. 27>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②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일반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1.12.26>
제4조 (기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의 차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관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를 관할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자(이하 "기금관리수납 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개정'07. 9. 27, '11.12.26>
2.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개정'07. 9. 27>
3.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은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개정'07. 9. 27>
②도지사는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수납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07. 9. 27>
③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수수료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기금은 기금관리수납기관에 예치하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07. 9. 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이하 "기금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용도 및 대상사업) <제목개정 '16.07.1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16.07.11.>
2. 융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사업 지원
②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07. 9. 27., '16.07.11.>
9.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16.07.11.>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16.07.11.>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목개정 '16.07.11.>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07. 9. 27>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개정 '11.12.26., '16.07.11.>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 할 수 있다.<신설 '16.07.11.>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16.07.11.]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07. 9. 27>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수산업무담당 국장<개정'07. 9. 27>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부서 담당사무관<개정'07. 9. 27>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대상자선정)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 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07. 9. 27>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3.농·수협, 특수조합등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생산자 단체<개정'07. 9. 27>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도지사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07. 9. 27>
제14조 (융자금의 사용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목적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07. 9. 27>
제15조 (융자금의 회수) 기금 관리 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개정'07. 9. 27>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5. 기타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회수를 결정할 때
제16조 (기금의 배분)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군 및 기관·단체별 사업기금의 배분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배분은 시·군 및 기관·단체의 기금 출연 및 기부실적을 감안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07. 9. 27>
제17조 (대손충당금 적립) ①기금의 운용시 상환불능기금의 대손에 충당하고자 당해연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10%범위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대손결정 및 적립에 관한 사항은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내 본장에 의한 기금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연체이자의 감면)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도지사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융자의 금지) ①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향후 2년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 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사후관리등)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케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7. 9. 27>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금의 조성융자업무 위탁 등 기금운영 관리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9. 27)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