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양구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주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로서 「주택법 시행령」제82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요청을 처리(감사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때 대표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전조사)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에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