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2001.5.17,개정 2012.2.29)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2.29.>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 회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2010. 7. 9.>
제12조(회의 운영) ① 제11조의 공적심사 회의는 부구청장을 의장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구 본청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7. 9.]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위촉장) 구청장이 개인 및 단체 등에 수여하는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2001.5.17,개정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