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전라북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ㆍ관ㆍ과장ㆍ단장 등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시험장ㆍ지소 등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 등의 설치)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ㆍ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10. 그 밖의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ㆍ본부·국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ㆍ도민안전실·자치행정국ㆍ농축수산식품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환경녹지국ㆍ복지여성보건국ㆍ건설교통국ㆍ소방본부ㆍ경제산업국ㆍ대외협력국ㆍ새만금추진지원단을 둔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관리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지역생활권ㆍ통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재원조정ㆍ재정투자심사ㆍ재정평가·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총괄ㆍ정부3.0ㆍ스마트행정ㆍ통신관리ㆍ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제7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총괄ㆍ재난정보ㆍ비상대책민방위ㆍ경보통제소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관리ㆍ안전교육문화ㆍ민생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2. 행정·시군협력ㆍ인권ㆍ인재양성ㆍ평생교육ㆍ민원에 관한 사항
제9조(농축수산식품국)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삼락농정ㆍFTA대응ㆍ농업인육성ㆍ농지관리ㆍ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2. 마을관광ㆍ귀농귀촌ㆍ농식품6차산업ㆍ로컬푸드ㆍ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ㆍ친환경유통ㆍ식량산업ㆍ기후대응원예ㆍ농자재종자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생명R&Dㆍ국가식품클러스터ㆍ한식산업에 관한 사항
5. 축산진흥ㆍ친환경축산ㆍ동물방역ㆍ질병안전관리ㆍ축산물가공유통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ㆍ양식가공유통ㆍ수산자원ㆍ연안환경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정책ㆍ예술지원ㆍ문화콘텐츠ㆍ전통문화관광ㆍ도서관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토탈관광ㆍ관광산업ㆍ관광자원개발ㆍ관광마케팅ㆍ컨벤션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ㆍ생활체육ㆍ태권도스포츠산업ㆍ체육시설관리ㆍ해양레저산업에 관한 사항
5. 체육행사지원ㆍ전국체전추진ㆍ세계태권도대회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3. 수질보전ㆍ상하수도ㆍ토양지하수ㆍ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3. 노인복지ㆍ노인시설안전ㆍ장애인복지ㆍ장애인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산업ㆍ정신건강ㆍ응급의료ㆍ감염병관리에 관한 사항
5. 건강정책ㆍ건강지원ㆍ위생관리ㆍ식의약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행정ㆍ산단조성지원ㆍ소도읍발전ㆍ도시계획·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2. 도로관리·SOC총괄ㆍ도로계획ㆍ도로시설ㆍ철도공항에 관한 사항
6. 토지관리ㆍ지적공간정보ㆍ지적재조사ㆍ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ㆍ소방기획예산ㆍ소방장비관리ㆍ교육감찰에 관한 사항
제15조(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정책·일자리취업지원ㆍ청년정책ㆍ창업지원ㆍ소상공인ㆍ사회적경제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ㆍ외자유치·금융투자지원ㆍ유치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ㆍ마케팅통상지원ㆍ인력양성ㆍ창업기업지원·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4. 신산업기획ㆍ연구개발특구ㆍR&D지원ㆍSW산업에 관한 사항
5. 탄소정책ㆍ탄소융복합ㆍ탄소소재산업ㆍ나노방사선에 관한 사항
6. 자동차조선ㆍ신재생에너지ㆍ뿌리산업ㆍ바이오융합에 관한 사항
제16조(대외협력국) 대외협력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무기획ㆍ의정협력ㆍ민간협력ㆍ자원봉사ㆍ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새만금기획ㆍ새만금개발지원ㆍ대외경제협력ㆍ새만금관광홍보ㆍ새만금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4. 비료ㆍ농약ㆍ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ㆍ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농촌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 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육성, 재배기술개발, 식품 생리생태 연구, 저장과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등과 그 밖의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로 약용자원연구소와 과채류연구소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허브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을 둔다.
② 농업기술원에 농작물생산 및 보급과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하여 종자사업소를 둔다.
③ 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교육(중앙ㆍ지방교육원) 및 장기위탁 훈련에 관한 사항
제25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에 둔다.
제26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① 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유통되는 식품의 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ㆍ호소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실내공기질,「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공중위생관리법」 및 「온천법」에 의한 수영장수, 욕수, 온천수, 「먹는물관리법」과「수도법」 및 「지하수법」에 의한 상수도, 지하수, 먹는샘물, 수처리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ㆍ토양ㆍ농약 잔류량,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ㆍ침출수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위험물ㆍ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 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유치 및 기업 비즈니스 지원,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귀농귀촌인 및 농촌유학생 유치,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3조(소장) 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 기업체 도내 유치를 위한 홍보ㆍ안내 및 기업비즈니스 지원
제34조의2(하부조직 등) 서울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8]
제35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민의 영농기술 및 기술교육ㆍ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에 둔다.
제36조(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7조(소관사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및 농기계훈련
제38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 축산물위생ㆍ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ㆍ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와 축산기술 개발 등으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7. 8>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에 둔다.
제39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7. 8>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등 가축전염병 검진 및 가축질병에 대한 병성감정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방병성에 관한 연구
7. 종축개량에 관한 연구 및 능력검정
10.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전자검사 및 지도
13. 「낙농진흥법」에 의한 원유검사 및 지도
제41조(하부조직 등) ①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시험장ㆍ북부지소ㆍ서부지소ㆍ남부지소를 둔다. <개정 2016. 7. 8>
② 축산시험장의 장과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명칭ㆍ위치 등) 동물위생시험소ㆍ축산시험장ㆍ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의 병성감정은 관할 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8>
제4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ㆍ보존으로 내수면 및 연안자원을 증대시키고 수산종묘 생산과 시험연구ㆍ기술개발 보급ㆍ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이하 "수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산기술연구소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에 둔다.
제44조(소장) 수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소관사무)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품종 민간 보급
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방류에 관한 사항 연구
6. 국내외의 수산종묘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양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14. 이식기술 개발 및 연구
18. 연구ㆍ교습어장 등 신기술개발 및 보급
20. 그 밖의 해양자원조사 및 수산양식ㆍ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제46조(하부조직 등) ① 수산기술연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시험장ㆍ수산질병센터ㆍ어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민물고기시험장의 장과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7조(명칭ㆍ위치 등) 수산기술연구소ㆍ민물고기시험장ㆍ각 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48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연구와 우량종묘의 생산ㆍ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ㆍ임업기술의 보급,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 운영관리, 사방사업의 시행ㆍ사방시설의 보호와 도유림 경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산림환경연구소는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에 둔다.
제49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0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51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키고 문화예술의 보급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어린이회관(이하 "어린이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어린이회관은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19에 둔다.
제52조(관장) 어린이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3조(소관사무) 어린이회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5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전라북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전라북도립국악원(이하 "도립국악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립국악원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둔다.
제55조(원장) 도립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6조(소관사무) 도립국악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ㆍ농악ㆍ고전기악ㆍ고전무용ㆍ민요ㆍ시조의 교육ㆍ발표 및 공연활동
2.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5. 그 밖의 도지사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7조(설치) <삭제 2016. 7. 8>
제58조(소장) <삭제 2016. 7. 8>
제59조(소관사무) <삭제 2016. 7. 8>
제60조(설치) <삭제 2016. 7. 8>
제61조(관장) <삭제 2016. 7. 8>
제62조(소관사무) <삭제 2016. 7. 8>
제6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유지ㆍ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에 둔다.
제64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5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중장비 부속품ㆍ도로유지ㆍ보수자재 및 물품수급자 지정 관리
제65조의2(하부조직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8]
제6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립미술관을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립미술관(이하 "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립미술관은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에 둔다.
제67조(관장) 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8조(소관사무) 도립미술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 그 밖의 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전라북도 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도립여성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에 둔다.
제70조(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1조(소관사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평생교육법」에 관한 사항
제7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할히 추진하고,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혁신도시 등의 건설을 위한 행정ㆍ재정 수요와 인가ㆍ허가 지원 및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추진단을 설치한다.
② 혁신도시추진단은 전주시 또는 사업 시행 지역에 둔다.
제73조(단장) 혁신도시추진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4조(소관사무) 혁신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혁신도시 건설 및 이전기관 연계 발전전략 수립 추진
제75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757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7. 8>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1,686명
2. 본청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984명
제76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5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6와 같다.
제7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7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직급별 한시정원) 전라북도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8과 같이 하며,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한시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7. 1 조례4016 전라북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적용기한)
① 제17조의 새만금추진지원단 한시기구와 제79조 직급별 한시정원 37명의 존속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0조제5호의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한시기구와 제79조 직급별 한시정원 14명의 존속기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혁신도시추진단 한시기구와 제79조 직급별 한시정원 8명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2. 28>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법무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실과명란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관”으로, “치수방재과”를 “항만하천과”로 한다.
③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1호의 “자치안전국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의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④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⑤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자치안전국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⑥ 전라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4항의 “자치안전국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한다.
⑦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5항의 “환경보전과장”을 “자연생태과장”으로 한다.
⑧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문화유산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⑨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의 “문화유산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⑩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5항의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을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⑪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의 “공보과장”을 “공보관”으로 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4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429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명 및 제1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 “축산위생연구소”를 각각 “동물위생시험소”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제1항 “연구소”를 각각 “시험소”로, 제2조제1항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중 “연구소장”을 각각 “시험소장”으로 한다.
②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