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별로 당연직 위원장인 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⑥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간사 등)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가 심의ㆍ자문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등)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원할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6.07.07., 조례 제1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