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닭·오리·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근접 주택의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사이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6.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5.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6.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개는 1,000미터 이내, 닭ㆍ오리ㆍ메추리ㆍ돼지는 600미터 이내, 젖소ㆍ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 부설하는 계류장
제4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위생해충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