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기준 등) ①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2.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운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관리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5% 이상 신규자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용공간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보존, 제공, 열람·대출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위한 활동 등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 등에 따라 작은도서관별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 도서관을 이전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료 등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 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작은도서관의 위탁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7.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