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③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과 같다.
6. 도시의 주요 공간 및 특정 거리 형성과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경관업무 총괄부서 담당과장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담당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과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과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0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춘천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공공기관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3.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별표 2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공동위원회)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등 구체적인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춘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춘천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5.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제25조(수당 등) 협의체 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춘천시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춘천시 건축조례」”를 “「춘천시 건축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춘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