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충청남도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기간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교육행정국장, 기획관, 교원인사과장, 행정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목고의 마이스터고, 과학계열과 특성화고의 경우는 미래인재과장으로, 체육계열 경우는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외국어·국제·예술계열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5.12.30 규칙 제643호, 타규칙 개정 '16. 6. 30. 규칙 제652호>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지정 기간연장 및 취소) 특목고 및 특성화고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604호,2014.03.10>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 부칙< 제652호, 2016.6.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