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폐합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폐합"이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학교"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3. "폐지학교"란 제1호 중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4.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각각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제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기금조성예정액 중 해당학교와 협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16.05.30. 조례 제4128호>
가.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나. 분교장을 통폐합하는 경우: 10억 원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다.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5억 원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라.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는 경우 <신설 ‘16.05.30. 조례 제4128호>
3.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청 외의자로부터의 지원금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제7조(사업 및 지원계획서 제출) ① 통합학교의 장은 해마다 제6조제1호의 사업계획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해마다 제1항 및 제6조제2호의 사업계획을 통합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계획서와 제6조제3호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시설비 및 교육활동 지원비로 구분한다. 이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학교교육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배치 담당사무관이 된다.<타규칙 개정 ‘16.06.30. 규칙 제652호>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70호,2015.2.23.> 부칙< 제4128호, 2016.5.30.> 부칙< 규칙 제652호, 2016.6.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