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2항,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성군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 란 작은도서관이 수집힝정리힝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단,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군수의 책무) ①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직무와 자격)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운영인력) ①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1일 10시간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 하여야 한다.
4.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4일로 하되 3일간 연장 할 수 있으며, 대출도서는 1회 2권 이내로 하고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관의 제한) 관리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수탁의 방법과 그 조건 등에 대하여는 위·수탁을 하고자 할 때에 정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 선발 시 우대한다.
제1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의 재산을 운영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은도서관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작은도서관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6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4호,5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4. 조2281>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7.4. 조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