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 지제도·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 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 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과 고성군 의회 의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9. 장애인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제7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 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 성한다.
2.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 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 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7.4. 조22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