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0>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는 읍·면·동장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제3조 (지휘·감독)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