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영동군의 공유재산(다음부터 "군유재산"이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된다.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3.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민원과장(다만, 특정재원의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 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부서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 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 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 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숨겨진 재산의 신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다음부터 "조례"라한다) 제62조에 따른 숨겨진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영동군 공유재산심의회(다음부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 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교환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할 때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 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 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6.07.01>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 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 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제23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 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
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을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6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가격 재평가서를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 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 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 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1.02 규칙12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생략)
⑦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경영과장” 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⑧ ~ ⑩(생략)
부칙(2016.07.01 규칙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