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송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
2. 제1호 외의 서류: 세무공무원의 교부·일반우편 또는 전자송달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725호> 부칙< 2010.12.31. 조례 제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