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 정원) 울산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6.3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개방형직위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6.30.]
부 칙 (전부개정 1998·12·30 규칙 제1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9월 26일 울산광역시 규칙 제123호에 의한 개정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8·20>
부 칙 (개정 1999·8·20 규칙 제1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9·12·31 규칙 제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2 규칙 제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7·6 규칙 제22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0·7·18 규칙 제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0·16 규칙 제2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1·9·29>
부 칙 (개정 2000·11·1 규칙 제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30 규칙 제2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본청에 증원되는 행정6급 1명의 정원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1·1·12 규칙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2·2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4·6 규칙 제25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6급 1명, 행정7급 4명, 행정8급 1명의 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9·29>
부 칙 (개정 2001·8·9 규칙 제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9·29 규칙 제2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3명(행정5급 3, 행정6급 3, 전기7급 1, 기능기계8급 2, 기능기계9급 1, 기능기계10급 3, 기능전기10급 1, 기능사무보조10급 3, 기능운전10급 4, 8급상당별정상담원 1, 고용지도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5급 3명, 6급 2명, 7급 4명, 기능9급 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8·1>
부 칙 (개정 2001·11·12 규칙 제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31 규칙 제28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의 시행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디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부 칙 (개정 2002·2·21 규칙 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5·30 규칙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6·25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7·11 규칙 제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8·1 규칙 제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9·26 규칙 제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1·15 규칙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16 규칙 제3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4·10·7>
부 칙 (개정 2003·4·17 규칙 제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7·1 규칙 제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8·7 규칙 제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직속기관에 증원되는 57명중 온산소방서 설치에 따른 37명(소방정1, 소방령2, 소방경5, 소방위1, 소방장7, 소방교9, 소방사12)의 정원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8·28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1·10 규칙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20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3·31 규칙 제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7·5 규칙 제3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본청 혁신분권담당기구에 책정되는 정원 6명(행정4급 1명, 행정5급 2명, 행정·토목5급 1명, 행정6급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4·10·7 규칙 제36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2003년 1월 16일자 규칙 제317호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05·1·29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6·28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7·7 규칙 제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12 규칙 제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7·13 규칙 제41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중 본청의 공공기관이전 관련 인원 6명(토목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토목7급 1명, 건축7급 1명, 행정8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고객만족행정 관련 인원 3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과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인원 1명(임업연구사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6·10·23 규칙 제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11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6·29 규칙 제4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본청 혁신분권담당기구에 책정되는 정원 6명(행정4급 1명, 행정5급 2명, 행정·토목5급 1명, 행정6급 2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8. 1. 10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6. 30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2·31 규칙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3·31 규칙 제50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 6·30 규칙 제516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10· 1 규칙 제526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0·1·4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5·27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31 규칙 제579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1·7·25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1·7 규칙 제59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1·12·30 규칙 제61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2·6·30 규칙 제62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2·8·23 규칙 제63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2·31 규칙 제64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3·6·28 규칙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3·12·12 규칙 제67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를 “일반직공무원의”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연구사 및 지도사는”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각각 한다.
부 칙 (개정 2013·12·31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5·1 규칙 제69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6·20 규칙 제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6·30 규칙 제6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표 중 “비고 :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은 교육청에서 파견된 인력임”을 삭제한다.
제3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12·31 규칙 제71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5.4.30.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6.30. 규칙 제73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5.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표 아래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교육전문위원은 교육청에서 책정된 인력임
제3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6.3.10. 규칙 제76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6.6.30. 규칙 제76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