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동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경관사업자·구민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주사가 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동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제14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심의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