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전 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