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태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태백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태백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처리하는 경우도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태백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3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