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기타 저소득층"이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6.27.>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저소득주민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05.16.>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저소득주민업무 담당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또는 장학사업에 관심있는 지역전문가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16.>
3.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 및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소득주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05.16.>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기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
2.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
②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과정의 학생을 포함하되,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제15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6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① 장학생의 정원은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천 :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면장이 추천
2. 선발 :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 후 선발
제1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1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ㆍ하반기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12.02.23 조례 제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6.27 조례 제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