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봉화군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2016.6.27.>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6.27.>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6.] <개정 2016.6.27.>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6.27.>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의3.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11.2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봉화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3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인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3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11.27., 2016.6.27.>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1년 거치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6.6.27.>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11.16., 2016.6.27.>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6.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01. 3.12 조례 제1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봉화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06.25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봉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로”를 “복
지기획담당으로”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 칙(2009.11.27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2010.12.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1.03.10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12호, 2015.06.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2015.11.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6 조례 제2037호 봉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봉화군생활보장위원회”를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로 한다.
부 칙(2016.6.27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