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서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관할구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 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①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 내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수거하고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지급한 대행료에 대해서 매년 대행계약이 끝난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료의 환수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 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리ㆍ보관ㆍ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되,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③ 가정(농업활동 포함)에서 발생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되,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연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배출지 소재 읍ㆍ면사무소에서 배출 품목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ㆍ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하며,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군수가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ㆍ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8조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배출자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지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지대 단독주택, 도서지역 등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일정 장소와 지정 수거일을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 당사자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며, 군과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 제공 등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법 제1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ㆍ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종량제 봉투 제작 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대행계약자를 정하여 제작ㆍ공급ㆍ판매 하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공용 봉투는 공공쓰레기 수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④ 판매소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군수가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우
3. 군수가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4. 불법제작 유통된 종량제 봉투를 진열 및 판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1년(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업소 확인) 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제작, 공급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공급대행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배출자의 신고에 따라 군수 또는 대행업체 대표가 직접 부과ㆍ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 절차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 센터 등이 재활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할 경우 무상 수거 또는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및 운영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 ①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봉투 공급ㆍ판매 가격, 처리장 반입 수수료, 과태료는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 다.
부칙<1998. 5. 16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27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9 조례 제217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업무의 대행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