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공무원대상,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대상,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99.12.0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공무원대상) 공무원대상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선발한다. 다만,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무원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4.7.>
제7조의3(공무원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1.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안전국장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제10조(민주시민 질서상)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 부여
제11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팀·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5.31.>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