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1.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2.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100분의 50(2018년 12월31일까지)
제3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부산항만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70호, 2015.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20호, 2016.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