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관리관의 지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재산관리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공유재산과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재산관리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공유재산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제2관서 및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재산관리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지위
제3조(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나. 분임재산관리관 : 교육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담당관(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나. 분임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국장(교육장 권한 분임)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
②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공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 또는 지도·감독한다.
1. 공유재산의 성질에 따른 분류 또는 재분류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조사·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과 관리를 책임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부산광역시 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①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서 및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 등"이라 한다)는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이관 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해당 공유재산의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해당 공유재산 소관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관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이 해당 공유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관 신청을 받은 재산관리관은 이관 여부를 이관을 신청한 재산관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풍수해 등 재해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구조변경) 재산관리관이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구조변경을 할 경우 안전 등과 관련하여 안전전문진단 업체 또는 시설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구조 확인 등 안전문제에 대한 자문(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인계·인수할 때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총괄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목록
제14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채납원을 받아 사전에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이 결정한다.
제15조(취득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
제16조(건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건축 등의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등록 후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교환)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교환할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의 공부
8. 별지 제6호서식의 교환승낙서
② 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환계약서에 따른다.
제18조(교환차액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분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른다.
1. 매각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양여계약서
3. 철거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철거신청서
제20조(등기·등록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시설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와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건축물대장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설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는 건축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완공시설인계서에 배치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재산담당부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설계도와 재산현황 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인계받은 해당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제1항에 따라 소유권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12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 별지 제15호서식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3.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대상 재산목록
4.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환대상 재산목록
5. 별지 제18호서식의 양여대상 재산목록
제23조(대장 등 작성·비치) 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도면 그 밖에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교육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것으로 갈음한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과 그 밖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 보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와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제2관서 및 고등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내용에는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중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가능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에 사용허가 내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 일시 사용·수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일시 사용·수익허가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9호서식의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2. 별지 제30호서식의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
3. 별지 제31호서식의 임대형 토지신탁 계약서
4.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7호서식의 서
제35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은닉재산 신고)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759호,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