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사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07.11.30., 2013.11.01.>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구청사(이하 "구청사"라 한다)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6.08.11., 2013.11.01.>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 신설 2013.11.0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8.11.>
4. 구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그 밖의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기구의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보증금 [신설 2006.08.1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8.1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종로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4.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1.0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8.11.>
4. 그 밖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11.01.>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11.01.]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1.01.]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7.5.11.>
②제1항의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기금출납원은 신청사건립추진반 행정팀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중 관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1.>
부 칙(2003.10.10 조례 제550호) 부 칙(2003.10.10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8.11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11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