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와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영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인가 등이 가능한 경우에 도지사는 해당 사업의 인가 등(도지사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이전에도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시설 사업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업 공사 착수 후 시설의 새로운 설치 없이 해당 사업의 인가 등 변경에 따라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그 투자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통보)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설치하려는 투자대상 시설이 인근지역 주민생활 영향 등에 대한 의견
2. 지방세 감면(예상)액 및 각종 부담금 감면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④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법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변경) ① 투자자가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지정을 변경하고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해당 반기의 투자실적, 고용현황 등의 자료를 각각 8월 말일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실행여부 점검)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현장의 점검ㆍ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①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정해제안을 작성하여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해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특별법 제462조제1호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투자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투자진흥지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