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10〉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4. 자활근로사업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자활기금에만 해당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다.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마.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 지원
바.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의 계정별 자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 6. 10〉
②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자와 같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5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10〉
1. 수급자 및 영세농민(경지면적 0.5헥타르 미만의 소유농가를 말한다)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10조(기금의 지원신청)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6. 10]
제11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해당 자활기업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의 금액ㆍ이율ㆍ상환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액 : 1억원 이내.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2. 이율 : 연 1퍼센트. 다만, 제2호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를 적용한다.
3.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④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상황, 사업자금 상환 여부,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신용보증비용)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며,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 저소득주민ㆍ그 밖에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 6. 10]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 6. 10〉
제19조의2(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6. 10]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 대여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군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1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