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명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광명시 또는 광명시와 연접한 구ㆍ시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12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2016. 6. 22 조례 제218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