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적용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행한다. <개정 2008.4.30>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4.30>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문금품의 지원수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품 및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8>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지원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단체장 및 보훈단체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통보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5.10.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