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12, 2010. 8. 5, 2015.12.31., 2016.06.3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으로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 3. 12, 2016.06.30.>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금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제1호의 지원대상자격은 대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근속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호의 지원 대상자격은 경상북도 내 근무하고 있고 해당 근무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지역 내 무주택인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4조제3호의 지원대상자격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대학원 이상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와 해당 연도 졸업생 중 성적우수자로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사무취급) ① 기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설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내용) ①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12>
②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운용총칙에는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④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기관별,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⑤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의회 제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12, 2010. 8. 5, 2015.12.31.>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의 발생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전반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제12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결산보고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12,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일시차입) ① 교육감은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 한도액은 운용총칙에 나타내어야 한다.
제14조(감독) 교육감은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12, 2016.06.30.>
부칙< 제2470호,1998.1.12> 부칙< 제3089호,2009.3.12>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07호 부칙,2010.8.5> 부칙< 제3715호,2015.12.31> 부칙< 제3786호,201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