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신고납부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에 적용하며,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 1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1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및 지방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정 및 위촉된 자는 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개정전의 조례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1. 3.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1조의2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 3.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4조제1항·제5항·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5.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의 개정규정(제42조 내지 제52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5. 19 조례 제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 8. 11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4 조례 제642호, 시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시세조례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6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적용례)
균등할 주민세 세율적용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까지는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으로 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지역 8,000원, 읍·면지역 7,000원으로 한다.
부칙 (2009. 2. 27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 조례 제7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2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4. 8)
부칙 (2010. 4. 8 조례 제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안성시 시세 조례 제9조의3 제2항 내용 중 “토지관리과장”을 “토지민원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0. 4. 8 조례 제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적용례)
균등할 주민세 세율적용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동지역 8,000원, 읍·면지역 7,000원으로 한다.
부칙 (2012. 5. 18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6. 2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0. 13 조례 제10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6.21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