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시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 <개정 2000.05.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8.03.14.>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8.03.14.>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시민상) ①모범시민상의 시상부문과 시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부문 : 산업, 상공, 저축증대, 물가안정, 고용증대 등 분야에서 지역경제발전에 공헌 한 시민
2. 지역안정부문 : 법질서확립, 민생치안, 안보의식고취 및 지역방위 역량제고, 각종 재난극복, 집단민원 해결에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 등 지역안정에 공헌한 시민
3. 여성복지부문 :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사업활동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시민
4. 사회봉사부문 : 지역사회개발, 시민복지증진, 건전사회육성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시민
5. 효행·선행부문 : 부모에게 효성심이 지극한 시민과 이웃을 사랑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시민
6. 보건·환경부문 : 보건위생의 증진, 환경보전 등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공헌한 시민
②모범시민상은 매년 성남시시민의날에 시상하고, 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제외한다.
③모범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모범시민상 시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상부문 관련국장 각 1인, 시의회의원 2인, 시상부문별 덕망있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 과장, 서기는 실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03.14.>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03.14.>
②전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본청의 각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 출장소장은 「정부표창규정」제14조 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8.03.14.>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 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0.05.12., 2008.03.14.>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0.05.12.>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12.>
제16조(수당과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03.14.> <본조신설 2000.05.1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5.12.>
부칙< 제정 1973.07.01 조례 제0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7.02.28 조례 제0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03.06 조례 제0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2.31 조례 제0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06.30 조례 제0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4.26 조례 제0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7.10 조례 제09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한다.
부 칙 <개정 1991.07.01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5.12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3.14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