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제안의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현안 등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 공모제안을 할 때에는 공모제안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시 소속 공무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그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사무관, 주무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제안 채택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채택 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재심사하여 결정한 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요청되었을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관련 부서의 장, 제안자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별표 3의 창안등급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별표 4의 창안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조례 제11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상여금의 지급 결정)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바지한 정도를 별표 5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증대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제외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인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행정 업무의 개선: 제안의 채택결정 통지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ㆍ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