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6.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손괴를 유발한 사람을 말한다.
6.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제91조 규정에 따라서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砂利道)의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6., 2016.6.20.>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등) <본조제목개정 2016.6.20.>
①제3조제4항에 따라서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의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2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 검사는 시장이 정한 사람이 행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 <본조제목개정 2016.6.20.>
①시장은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 위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6.20.>
1. 제3조의 부담금의 징수
2. 제4조의 부담금의 반환 및 차액 추징
3. 제5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
4. 제6조의 원인자 확인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전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0.10.08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3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