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따른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⑥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나누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주택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 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제1항제4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제1항제9호: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제2호, 제5호, 제7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 및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 감면
4.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라서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한 면적에 한정한다.
④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변상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수는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군수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 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권한위임)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지방세법」제73조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2.19 조례 제13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6. 3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84호 2016.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