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4에 따른다.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인사정책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3.14.>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2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2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5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4.>
② 법 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수당 등 지급)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시험위원 등에게는「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9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4에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5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5에서 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⑨「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0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서 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여부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1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2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25조와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9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해당 직급별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직급별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와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6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연봉책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상·하한액 범위에서 정하며,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직급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28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위직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 있는 관리와 기관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각 기관 간의 상호 교류, 승진인원의 배정 등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승진심의 등) ① 일반직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영 제30조제1항의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31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2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른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제3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4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2과 같다.
제35조(순환보직)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하되,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의 전보는 해당직위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의한다.
2.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4.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5. 신체장애자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36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제37조(근무기간의 계산) 제35조제1호에 따른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근무기간은 보직 발령일부터 계산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부서의 관장 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3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연구·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과 같다.
제39조(구 및 동 간 인사교류) ① 구청장은 구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4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른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을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벽지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충한다.
제41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구청장은 격무·기피업무 등 구청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42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그 업무에 경험이 있는(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4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44조(교육성적 불량자 등 조치) 구청장은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 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각급 과정의 교육수료자가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786호,201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25호,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57호, 2016.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867호, 2016.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